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국민 10명 중 1명이 '등통증' 환자 진료비만 1.2조원 육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등통증'을 앓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덕분에 다빈도 질환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등통증' 진료비는 1조원을 가볍게 넘어섰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통증(M54)'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등통증은 허리(Low back)와 목(Neck) 사이 등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요통 및 목 통증과 구분되는 통증이다. 요통과 목 통증에 비하여 유병률은 낮지만 통증 발생의 기전과 경과는 상당히 비슷하다.2017~21년 등통증 환자 및 진료비등통증 환자는 2017년 512만3996명에서 2021년 546만4577명으로 6.6%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는 환자가 전년 보다 약 31만명 감소해 512만명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546만명의 환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의 10% 수준이다.등통증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4.9%는 40~60대에 포진하고 있었다. 특히 60대가 20.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1%, 40대가 15.4% 순이었다.등통증 환자 진료비는 2017년 8148억원에서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후 2021년에는 1조1883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는 5년사이 45.8% 급증했다. 진료비 역시 60대가 23.6%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50대가 18.9%로 뒤를 이었다. 2021년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1만7000원으로 2017년 15만9000원 보다 36.8%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이장우 교수는 "대부분의 등통증은 신체의 퇴행성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있다"라며 "외상을 비롯해 유연성 부족, 근력 저하,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부하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등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등통증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며 "급성요통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성통증은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근무 의욕이 저하되며 불면, 우울, 스트레스 같은 정신 질환이 동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3-16 12:00:00정책

의료급여 진료비 8% 증가…65세 이상 급여비 절반 이상 차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줄었지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6525명으로 전체 건강보장 인구(약 5292만명)의 2.9% 수준이다. 수급권자는 전년 보다 0.6% 줄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37만2128명으로 전년 보다 4.4%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2017~21년 의료급여 급여(지급)현황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9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8% 늘어 9조769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총 9조5022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4조8642억원이 65세 이상 수급권자에 들어갔다.종별로 보면 요양병원 진료비가 1조81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조8004억원, 약국 1조5762억원, 의원 1조3930억원 순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진료비는 3조3581억원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의료급여기관 종별 의료급여비용 점유율진료비가 전년 보다 늘었지만 의료급여에서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었다. 종합병원 점유율은 20.6%에서 19.3%로 줄고, 지난해는 18.4%로 소폭 감소했다.한방병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557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020년에도 의료급여 진료비는 41% 폭증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점유율은 2.3%에 그치고 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9.1% 수준이지만 전체 급여비는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급여비 점유율이 50%를 넘더니 지난해는 51.2%로 상승한 것.전체 의료급여 환자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고 본태성 고혈압, 등통증, 2형 당뇨병 환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등통증, 당뇨병 순이었다.급여비로 봤을 때는 순위가 달랐다. 전체 의료급여환자에서 급여비는 2형 당뇨병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 무릎관절증, 기타 척추병증 순으로 투입됐다. 65세 이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들어가는 급여비가 487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고혈압에 1401억원, 당뇨병 1226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2-10-26 12:01:48정책

코로나 속 의료급여비 9조원 돌파...입내원일수는 감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의료급여 총 의료비가 9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의료급여 급여 지급 현황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6030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총진료비는 전년대비 5.3% 늘어 9조원을 돌파한 9조492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입원 진료비가 4조9006억원, 외래는 4조1486억원이었다. 이중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 8,290억원(진료비의 97.6%)으로 같은기간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또 입내원일수는 약 1억1857만1454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늘었지만 병의원을 방문은 줄어든 것이다.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1조9740억원으로 전년 보다 9.7% 증가했다. 증감률만 놓고보면 가장 컸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도 1조759억원으로 전년 보다 6.5%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증가율인 5.3%를 웃돌았다. 의과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진료비가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난해 진료비는 1조7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종별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병원급 이상은 제자리였는데 요양병원의 점유율은 20.9%에서 21.8%로 늘었다. 요양병원 점유율이 늘 때 진료비가 감소한 종합병원 점유율은 20.6%에서 19.3%로 줄었다. 한방병원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진료비는 425억원으로 전년보다 41%나 급증했다. 한의원 진료비가 1642억원으로 1.4%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의과의 점유율은 2.3%에 그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8% 수준인데 전체 급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급여비 증가율도 65세 미만은 3.3% 였지만 이상에서는 7.4%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등통증 순이었다. 급여비만 놓고 보면 고혈압, 당뇨병, 무릎관절증에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갔다. 한편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수는 9만6742곳으로 전년 보다 2% 늘었다. 이 중 의료기관은 7만3437곳이었는데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1.6%, 병원은 1.7% 증가했다.
2021-10-28 12:00:58정책

심사진료비 11% 증가…동네의원 당 진료비 최저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의 메르스 사태 위기 극복이 두 자리 수 심사진료비 증가로 증명됐다. 서울대병원 등 일명 '빅 5' 급여비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병원과 의원간 양극화 심화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 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동 발표했다. 우선, 심사평가원의 2016년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둔화된 진료비 증가율(6.7%)이 2016년도 첫 두 자리수 증가율로 반등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을 살펴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 1493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원)이다.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원), 재료대 4.08%(2조 455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중 병원 연평균 증가율이 6.20%로 가장 많고, 치과와 한방 2.74%, 의원 1.52% 순을 보였다. 공단과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원인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을 꼽았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전년 보다 1조 9870억원 급증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분석결과, 대형병원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동네의원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은 20.1%, 종합병원 14.4%, 병원 5.9%, 요양병원 11.8%, 치과병원 21.3%, 한방병원 15.4% 등을 보였다. 이와 달리 의원은 6.9%로 한의원 2.7%와 함께 최저 증가율을 보여 치과의원 21.0% 증가율과 비교해도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기관 당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43억 2500만원, 종합병원 341억 4900만원, 병원 38억 5900만원, 요양병원 32억 95만원, 한방병원 10억 5700만원, 치과병원, 9억 3500만원 순을 보였다. 의원은 4억 1600만원으로 병원급 기관 당 진료비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 진료비 점유율도 여전했다. 이들 5개 병원의 총 진료비는 3조 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 8.1%를 차지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는 비뇨기과와 안과, 피부과, 내과 순이다. 의원급 급여비용은 총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내과 8.5%, 이비인후과 8.5% 등으로 동네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다빈도 질병은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등통증, 무릎관절증 등이, 입원은 노년백내장과 치매,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을 나타냈다. 오는 5월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앞두고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가 의약단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017-02-27 12:00:51정책

실손보험 제한 우선순위는 '도수치료·비급여주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의료보험 보장 항목에서 보장을 제한해야 하는 의료행위 1순위로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가 꼽혔다. 한국계리학회와 보험연구원은 28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양호 회장 주제발표에 나선 계리학회 최양호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병원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사와 설계사의 실손보험 끼워팔기라고 봤다. 그는 "기존 상품의 보장항목 중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고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특약에 선택 가입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MRI 분리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는 근골격계(M00~M99) 중심으로 지급됐다. 질병별 실손보험금 지급건수를 보면 기타추간판장애가 16만4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통증, 어깨병변, 본태성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금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하지정맥류가 가장 높았고 유방질환, 수면장애, 경추간판장애 순이었다. 실손보험금 지급이 근골격계 비급여 의료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최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도수치료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비슷한 급여치료 및 산재, 자동차보험 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는 2004년 8490원에서 지난해 10만~20만원으로 1077~2255%나 뛰었다. 도수치료와 비슷한 치료인 단순운동치료는 3330원에서 3889~4134원, 복합운동치료는 5660원에서 6619~7039원으로 최고 24% 수준 증가했다. 비급여주사제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일부 병원에서 치료목적에 맞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며 "비급여 주사제는 적정 투여량 등 진료기준이 없어 주사제 투여 후 치료목적 소견서만 제출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주사제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 유인을 위해 청구금액을 부풀린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도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약의 경우 20%에서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희 연구원 "비급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보험사 통계관리 부실 비급여 관리를 체계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김없이 나왔다. 정성희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 코드를 표준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이료의 가격 및 의료양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같은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용이 3배~1700배나 차이난다"며 "도수치료는 치료시행 횟수를 늘리거나 합쳐서 일회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청구내용 상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통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했다. 정 연구원은 "일부 보험회사만 보험금 청구, 지급 상세내역을 관리하고 대부분은 보험금 총액만 입력한다"며 "특약 위주 판매로 실제 사업비 산출이 여의치 않아 비용구조 공개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표준화 및 사용 의무화를 추진 보험사 자체적으로 비급여 관련 자체적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 비정상적 비급여 진료비 청구 판단 기준 마련 및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2016-11-28 14:42:30병·의원

지난해 한방진료비 2조4천억원, 5년 동안 6천억 증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한방진료비는 2조 4005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617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최근 5년간 '한방 병·의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의사 면허등록은 2010년 2만 356명에서 2014년 2만 3653명으로 5년간 3297명(연평균 3.8%) 증가했다. 한방 병·의원 청구기관 수는 2010년 1만 2647개소에서 2014년 1만 4093개소로 5년간 1446개소(연평균 2.7%)가 증가했으며, 특히 한방병원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한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 7832억원에서 2014년 2조 4005억원으로 5년간 6173억원이 늘어 7.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한방진료비는 입원 1612억원, 외래 2조 2393억원이었으며 입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외래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방진료인원은 2010년 1336만 5000명에서 2014년 1395만 9000명으로 59만 4000명이 증가했으며, 진료일수 역시 2010년 9980만 7000일에서 2014년 1억 1190만 4000일로 1209만 7000일이 증가했다. 한방 청구기관 수 및 한의사 면허등록 현황 (단위: 개소, 명)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3만3000원에서 2014년 17만2000원, 1인당 진료일수는 2010년 7.5일에서 2014년 8.0일로 각각 3만9000원, 0.5일 늘어났다. 한방진료비 항목별 점유율은 침술, 구술, 부항술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술 및 처치료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술 및 처치료에는 침술이 60.4%를 차지해, 부항술 16.2%, 구술 4.7%로, 1인당 침술 7.7회, 부항술 3.6회, 구술 1.7회를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 다빈도 상병(2014년)은 입원과 외래 모두 등통증이 가장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 중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가장 높았다. 1인당 진료일수가 가장 긴 상병은 입원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가 16.0일이며, 외래의 경우 무릎관절증이 6.5일이었다. 한방 병·의원 입원·외래 진료비(단위: 억원) 심평원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224만8000명에서 2014년 274만2000명으로 5년간 49만4000명이 증가해 65세 미만(0.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는 2010년 4951억원에서 2014년 7200억원으로 5년간 2249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65세 미만 연평균 증가율(6.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15-04-14 12:00:59정책

등통증 환자 760만명 육박…진료인원 45% 한의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등통증 진료인원이 2013년 76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환자들이 의원급보다 한의원을 더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2010~2013년 등통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0년 700만명에서 2013년 760만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0년 9030억원에서 2013년 1조 864억원으로 연평균 6.4% 늘었으며, 그 중에 한방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6%로 전체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료기관 종별 등통증 진료현황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등통증 진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의원을 방문한 인원은 각각 45%와 42%로 의료기관 종별 전체 이용인원의 87%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6만명)와 한방내과(216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40대>60대 순으로, 50대 여성은 100만명으로 전체 성별·연령대별 인원 중 가장 많았으며, 이후 60대>70대 순으로 고령층의 진료이용이 높았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후 1000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7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했다. 특히 70대 여성은 2명 중 1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전체 연령대별 적용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12-15 08:56:52정책

보험사가 불량 병원 신고해야 도덕적 해이 방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요양기관을 보험회사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더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숭실대 산학협력단 신기철 교수는 25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신 교수는 2011년 4~9월 20개 상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후 퇴원한 환자 89만9000명을 민간보험금 수령자와 비수령자로 구분해서 비교 분석했다. 5개 상병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입원 기간. 5개 상병은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변형(M20), 기타 추간판 장애(M51), 등통증(M54),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등이다. 그 결과 20개 상병 중 18개 상병에서 민간보험금을 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 기간이 5% 이상 길었다. 20개 상병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 1인당 의료비는 비가입자보다 92.4% 적었고, 수술횟수도 68.9% 적었다. 반면, 입원기간은 상대적으로 134.7% 더 길었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 교수는 현재 민간보험의 문제로 ▲장기간 같은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정책, 신의료기술 등 의료환경 변화 취약 ▲의사 등 의료전문인력 활용 미흡 ▲약관에 요양기관이나 가입자 통제 장치가 없어 과다한 의료이용 초래 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과다한 비급여시술과 장기입원 유도를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제도가 시작되면 도덕적 해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입원일당형, 암진단비, 수술비 등 공보험의 보장 확대 분만큼 민간의료보험에서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학적 필요 이상의 비급여 검사나 진료를 시행해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원일당을 노린 장기입원에 대한 보험급 지급심사도 요양기관 진단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를 구속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이 어려운 의원, 한방병원에 의한 과잉진료와 장기입원을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기철 교수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보장범위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의료이용 억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염좌 등은 건강보험에서 입원의료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입원을 유도하거나 비급여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을 보험회사가 직접 심평원에 심사의뢰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에서 의사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했다. 그는 "보험사가 전문의, 간호사 등을 채용해 합리적인 상품개발과 계약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민영의료보험의 공보험 보완기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25 11:09:59정책

척추골절 의심된다고 MRI 촬영 청구하면 '삭감' 위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골절이 의심된다고 무조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하면 삭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 소견 등 꼼꼼한 '근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흉추 또는 요추의 오래된 압박골절(old compression fracture)에 실시한 MRI 인정 여부 등이 담긴 심사사례를 29일 공개했다. 2010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MRI 급여기준 고시에 따르면 척추질환에서 '척추골절' 그 자체가 급여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시에는 척추골절 그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하도록 돼 있지만 척추골절이 의심되면 MRI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 골절에 MRI 촬영을 하고 급여 청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심사기준을 설정했다 심사평가위가 정한 심사기준은 크게 ▲환자의 임상증상 ▲골절 유발 요인이 있는 과거력 ▲이학적 검사소견 및 영상소견 등 세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해 8월 62세 여성이 척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1월달에 얼음길에서 넘어졌던 과거력이 있었고 그 이후 통증이 계속 됐던 것. 의료진은 흉추와 요추에 MRI를 실시했지만 흉추MRI만 급여인정을 받았다. 우선 촬영한 X-Ray에서 압박골절이 확인되는 등 흉추 골절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요추는 골절을 의심할만한 의사 소견 및 영상소견이 없었다. 반면, 이학적 검사 소견 및 영상 소견 없이 환자가 원해서 MRI를 찍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63세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MRI를 찍은 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면 "등 통증은 조금 덜하다. 심하면 우측 다리로 저림이 온다. MRI 검사를 원한다"등이 적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등통증이 심하면 걷기가 힘들정돈데, 등 통증이 덜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리 저림 증상도 척추골절과 직결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결정적으로 환자가 원해서 찍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 병원은 흉추골절을 의심할만한 이학적 검사 및 X-Ray 소견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골절이라도 급성 골절일 때만 MRI 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오래된 골절에도 급여를 인정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심의사례는 의사의 판단으로 MRI를 찍었을 때 최대한 의사 소견을 인정하면서도, 꼭 필요할 때만 찍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9 11:29:22정책

1년간 2천번 외래, 2만 4562일 투약 극단적 쇼핑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 사람이 연간 2천건이 넘는 외래방문일수를 기록하거나 2만 4562일에 달하는 약국투약 일수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할까?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답은 "그렇다". 9일 공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최다빈도 외래 이용자, 장기투약자 등 '극단적 의료이용 사례'를 모아 연구보고서를 냈다. 먼저 연구진은 최다빈도 외래이용자를 살폈다. 연도별로 외래 이용이 가장 많은 사람의 연간 외래방문일수는 2008년 2165일, 2009년 1918일, 2010년 1806일로 나타났다. 최다빈도 외래이용자의 연령대는 모두 50~59세가 차지했다. 이들은 1년 내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10개 이상 돌아다니며 매일 3번 이상 외래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다빈도 외래이용자를 제외한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약 75%는 60세 이상이었고 20%는 40~59세 연령대였다. 이들의 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는 주로 등통증과 무릎관절염, 기타추간판장애 등 근골격계 질환 때문이다. 보고서는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주상병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37.7%로 1위, 호흡기계 질환이 8.0%로 2위, 순환기계 질환이 7.5%로 3위였다고 밝혔다. 장기 투약자 사례도 만만치 않다. 연간 약국투약일수의 최대값은 2008년 1만 9500일, 2009년 2만 3398일, 2010년 2만 4562일이었다. 장기 투약자들은 주로 20세에서 59세 사이로, 주상병은 수면장애와 비기질성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신경, 정신 질환으로 나타났다. 장기 투약자의 80%는 60세 이상이었고 유형은 크게 만성질환자-수면장애·우울증 두 가지였다. 1천 500일 이상 장기 투약자의 경우 투약일수 기준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과 당뇨병, 전립선의 증식증 순으로 나왔지만 2천일 이상 장기투약자에서는 수면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기타 불안장애 순으로 집계됐다.
2012-02-10 06:30:14정책

본태성고혈압·2형당뇨 등 경증질환 51개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혈압과 당뇨 등 51개 질환이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인상 적용 질환군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3차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52개 질환 중 1개를 제외한 51개 질환을 의원역점질환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회의에서 65개 질환군 중 본태성 고혈압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2형 당뇨) 등 52개 질환군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고 합병증과 복합상병 적용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혈압 중 중증도 높은 악성 고혈압을 제외한 본태성 고혈압 등을 경증질환에 포함시켰다. 당뇨의 경우,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를 의원다빈도 질병으로 분류했다. 병원협회가 제의한 복합상병과 합병증 제외는 합의되지 않아 복지부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1개 질환만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경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고혈압 중 중증도가 높은 악성 고혈압을 제외했고 당뇨도 일부를 제외하고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고혈압과 당뇨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단체 참석자들의 수에 밀렸다”며 “회의 도중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들 51개 질환을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내원시 현행 30%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40%와 50%로 인상된다. ▲간의 기타 질환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결막염 ▲경추간판장애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급성 기관지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기타 골부착부병증 ▲기타 관절염 ▲기타 기능성 장장애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 ▲눈물계통의 장애 ▲다래끼 및 콩다래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두드러기 ▲등통증 ▲만성 부비동염 ▲만성 비인두염 및 인두염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발목 및 발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방광염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소화불량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어깨 병변 ▲외이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위궤양 ▲위-식도역류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자극성 장증후군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척추증 ▲천식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전후 장애 ▲피부사상균증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2011-05-17 08:58:22정책

류마티스 환자 대부분, 비타민D 부족해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관절, 근육, 뼈등의 문제로 류마티스 클리닉을 다니는 환자의 3/4가 비타민D 결핍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파리에서 열린 European Union League Against Rheumatism 학회에서 발표됐다. 아일랜드 연구팀은 2007년 1월에서 6월까지 류마티스 클리닉을 찾은 새로운 환자들 모두는 비타민D결핍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실험에 참가한 264명의 환자 중 231명이 비타민D 수치 측정에 동의했다. 비타민D수치를 측정한 환자들의 70%에 해당하는 162명이 비타민D 수치가 낮았고 26%가 심각한 결핍 증상을 보였다. 심각한 비타민D 결핍은 환자의 관절염 및 등통증, 골다공증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심각한 만성 비타민D 결핍은 골다공증과 골연화증 위험을 높이고 경중등도 비타민 D 결핍은 류마티스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06-13 10:12:28제약·바이오

골다공증약 ‘데노수마브’ 임상 실험 결과 발표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암젠의 골다공증 실험약 데노수마브(denosumab)의 전체적인 임상 실험 결과가 스페인에서 개최된 의학 학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임상 결과 암젠의 데노수마브는 머크의 ‘포사맥스(Fosamax)’보다 골밀도 개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데노수마브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폐경기 골다공증 환자1000명를 대상으로 1년동안 임상 실험을 진행. 그 결과 포사맥스를 투여한 여성의 골밀도는 3.5% 증가한데 비해 데노수마브를 1년에 2번 투여한 여성의 전체 골반 골밀도는 4.5% 증가했다. 관절통증, 등통증 및 위통증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 발생은 데노수마브군과 포사맥스군에서 비슷하게 발생했다. 임상 대상자 중 15명이 감염증상으로 입원했다. 각각 데노수마브군에서 9명, 포사맥스군에서 6명이었다. 그외 데노수마브를 투여 받은 환자 중 8명에게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 그중 한 명은 암이 간까지 전이 됐다. 포사맥스 투여 군의 악성종양 발생 건수는 6건이었다. 또한 데노수마브 군의 팔 골절 위험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포사맥스 군의 골절률은 3.2%에 비해 데노수마브 군은4%였다. 한 전문가는 데노수마브가 포사맥스에 비해 골밀도 증가 등의 잇점이 있지만 팔 골절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을 우려했다. 이는 골다공증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안전성이 가장 주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8-05-29 09:37:40제약·바이오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